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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작과 이민의 가장 빠른 길
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캐나다에서 사업도 시작하며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. 한국인 사업가인 경우, 대개 한국에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선의 방법은 한국의 자회사를 캐나다에 세우는 것입니다. 캐나다 회사의 일부 혹은 전체 지분을 본국의 회사나 사업가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캐나다에 세워진 회사는 자회사가 됩니다. 이 경우 한국의 회사에서 캐나다 회사로의 전근을 허용하는 “Intra-Corporate Work Visa” 의 신청이 가능하고 새 회사의 책임자로 전근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.
통상의 취업비자는 인력관리부(HRSDC)에 신청한 후 캐나다 이민성의 심사를 거쳐 발급되나 앞에서 언급한 비자의 경우는 광고나 인력관리부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이민성의 허가만으로 취득됩니다. 이민성의 허가는 자국 내 대사관이나 캐나다 국경에 있는 이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, 저는 밴쿠버 국제공항 이민국을 권합니다. 공항에는 비공식적인 선 허가제가 있어 예비승인 신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. 예비승인을 받게 되면 캐나다 도착시 최종승인을 받게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. 이 수속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.
일단 비자를 받게 되면 캐나다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적합한 이민의 종류는 비즈니스 이민일 것입니다. 혹 $800,000 의 순자산이 있고 $400,000을 5년간 캐나다 정부에 투자할 수 있으면 연방 투자 이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순자산이 $300,000 이고 $150,000을 한명이상의 캐내디언을 고용할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으면 기업이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순자산이 $2,000,000 이고 $1,000,000을 비즈니스에 투자할 수 있으면 비씨 주 정부 이민자 추천 프로그램( BC PNP) 영역중 비즈니스 스킬 영역으로 신청할 수 있고, 밴쿠버 지역 안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순자산이 $600,000이고 $300,000을 투자할 수 있으면 BC PNP 영역의 비씨 외곽지역 비즈니스 스킬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여 밴쿠버이외의 지역에 사업을 하실 수있습니다.
성공한 사업가이라면 Intra-Corporate Work Visa 취득과 연방 투자이민을 겸비하는 방법이 사업시작과 영주권을 최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기업투자나 BC PNP 비즈니스 프로그램에 있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감 없이 여러분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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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rian Edward Tadayoshi Tsuji
Canadian Immigration and Business Law Office
Member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Law Grou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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