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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민신청에 관한 재심청구 I
기각된 이민신청의 재심은 연방 법원과 이민재심국에서 다루어지는데 연방법원에서는 주로 독립이민, 비즈니스 이민(투자, 기업, 자영이민)의 재심건을 다루게 됩니다. 오늘은 그 중 연방법원에서의 재심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연방법원은 이민신청재심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곳이고 대부분의 재심 신청자들은 연방 법원에서 자신을 대변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. 재심청구는 두 단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. 그 첫단계는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재심허가 판결을 받기위해 제소하는 단계입니다. 재심허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담당한 심사관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재심허가 판결을 받게 되면 두번째 단계로 법원에 직접 출두하여 쟁론을 벌이게 됩니다.
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첫 인터뷰를 마친 후 정부로부터 이민신청기각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, 그 때로부터 60일동안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60일이 지나도 재심을 신청할수 있는 특수한 상황과 법적 논의가 있으나, 일반적으로 60일이 지나면 재심청구권은 상실됩니다.
- 일단 신청자측이 재심을 청구한다는 통지를 내면 피고인인 이민성(Department of Justice 에 의해 대변됨)은 재심에 반대할 것임을 표명하게 됩니다. 신청자측은 인터뷰 담당 심사관이 연방정부 컴퓨터에 입력하였던 인터뷰 내용을 비롯한 관련서류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.
- 신청자측은 받은 서류를 검토하는 동시에 서면 논쟁문, 논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케이스, 신청인의 진술서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연방 법원에 제출합니다.
- 신청자측에서 제출한 서류에 관해 이민성측이 반론을 주장합니다. ( 신청자측은 그 반론에 변론할 기회가 있습니다.)
- 법원은 신청자측과 이민성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합니다.
- 신청자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신청자측과 이민성측이 법정에 출두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제소를 시작한 날로부터 12-18개월이 소요됩니다. 신청자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그 시점에서 재심청구는 종료됩니다.
- 연방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라도 항소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, 항소 법원에서도 기각되면 연방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항소 법원이나 연방 대법원 모두 재심신청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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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rian Edward Tadayoshi Tsuj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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